중국과 미국은 관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25-11-07

국무원 관세관세위원회는 5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조치를 조정하고, 특정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두 가지 발표를 했다. 중미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성과와 합의를 이행한다.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경제통상협의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2025년 11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고시》(2025년 관세위원회 고시 제4호)에서 규정한 추가관세조치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율은 1년간 유예되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율은 유지된다. 동시에, 2025년 11월 10일 13시 1분부터 "미국산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의 고시"(2025년 고시 제2호)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의 시행이 중단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 정부가 11월 1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수출통제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일련의 대중 무역 정책 조정을 공식 발표했다. 동부 표준시 기준 2025년 1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행정 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특정 "상호 관세"에 대한 정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 자정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소위 "펜타닐 관련" 관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기존에 부과된 20% 관세는 10%에서 10%로 인하된다.


당초 2025년 11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상이 유예됐다.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이 연장된 정지 기간 동안,현행 10%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은 특정 301조 관세 면제의 유효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일부 면제,2025년 11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이 이제 2026년 11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복 관세의 만료일과 일치합니다. 면제 목록에는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을 포함하는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관세 품목 178개가 포함됩니다.아동용품, 기계부품, 화학재료, 전자부품, 의료용품, 태양광 제조장비, 실리콘 웨이퍼 제조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부터 미국은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에 대한 50% 침투 규칙으로 알려진 "특정 상장 기업의 계열사를 포괄하는 최종 사용자 통제 확장"이라는 임시 최종 규칙의 시행을 1년 동안 중단합니다.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중국 선박에 부과되는 기항료를 1년간 유예한다. 동시에 중국도 1년간 상응조치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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