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난 14일 '미국행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료 징수에 관한 시행조치'를 발표했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치는 발행 즉시 발효됩니다. 이는 주로 공식화의 기초, 수집 범위, 수수료 기준, 수집 주체, 해당 항해, 지불 요구 사항, 정보 확인, 위반 처리, 동적 조정, 통역 기관 및 발효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수리 목적으로만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라 면제를 부여받은 기타 선박에 대한 면제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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